건축공학과

2026년도 법정의무교육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 시행 및 수강 요청
등록인
건축공학과
글번호
173798
작성일
2026-11-02
조회
6

가. 교육과목

 

구분

2026년도 법정의무교육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

교육과목

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

배우는 장애인식개선

달달한 우리사이

대상

기관장, 교원 및 직원

재학생

교육시간

약 60분

약 70분

교육방법

학습관리시스템(GKLMS) 비정규과목 개설

 

나. 교육기간: 2026. 10. 30.(금) ~ 2026. 12. 31.(목)

다. 교육대상: 기관장, 소속 교원, 직원, 재학생 등 전 구성원

※ 공문 접수자는 교직원 및 재학생 등 교육 대상자에게 수강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라. 행정사항: 교육수강자(교직원) 상시학습시간 인정 60분.

※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필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교육 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한 경우, 수료증 제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(코러스 메일: 정희찬)

※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이므로,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수강하여야 함

※ 기관 소속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, 초단시간(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)근로자, 중도퇴사자, 휴직자,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함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6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방법(재학생).pdf